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 B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3행부터 제10면 제7행까지 사이에 설시된 피고 B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및 소결론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3) 피고 B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이 소유권과 공유지분을 취득한 토지는 평택시 Q 대 45㎡ 및 R 대 97㎡로 그 면적합계는 142㎡( = 45㎡ 97㎡)인 반면, 각 등기부의 기재에 따를 경우, 피고가 1997. 8.경 S으로부터 매수한 위 토지 지상의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영업소 101.04㎡ 및 시멘트 브럭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50.13㎡의 면적만 151.17㎡( = 101.04㎡ 50.13㎡ 로 이미 위 토지의 면적을 초과할 뿐 아니라, 위 피고가 1997. 9.경 T으로부터 추가로 매수한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영업소 39.04㎡까지 합하면 토지면적에 비해 건물의 면적이 과대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을가 제2호증의 1, 2, 을가 제4호증의 1, 을가 제7, 11호증, 을가 제1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당심의 현장검증결과, 당심 감정인 AB의 측량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분할 전 평택시 Q 대 132㎡는 1993. 12. 17. 평택시 Q 대 45㎡와 AC 대 87㎡로 분할된 사실, 분할 전 평택시 R 대 159㎡는 1993. 12. 17. 평택시 R 대 97㎡와 AD 대 62㎡로 분할된 사실, AD 대 62㎡를 비롯한 인근 일부 토지가 2009. 9. 9. AC 대 87㎡에 합병된 후 용도전환되어 AC 도로 1161㎡가 된 사실, 위와 같이 Q 토지와 R 토지 일부가 분할되어 도로에 편입되고, 1995년경 위 AC 도로가 개설되면서, 그 지상에 건축되어 있던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영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