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2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09.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엑센트 차량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 인은 위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2008. 12. 11. 22:46 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 신 리 덕동 마을 앞 도로에서, 2009. 3. 6. 03:05 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 2동 580-97 영등포공원 앞 도로에서, 2009. 7. 20. 21:30 경 울산 중구 태화동 제일 중학교 앞 도로에서, 2010. 7. 21. 04:14 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 3가 원 효 대교 북단 51-51에서 각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인 단속기 적발 내역, 의무보험 계약 이력 조회 내역
1. 판시 전과 : 사건 검색 및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2. 2. 22. 법률 제 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2008. 12. 11. 자 및 2009. 3. 6. 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상호 간)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4.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5.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