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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1.22 2013가합160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1,023,4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1.부터 2015. 1. 2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5. 10. 피고와 B으로부터 김포시 C, D 지상 옹벽공사를 공사금액 1억 4,00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는데, 그 당시 작성한 공사계약서(갑 제1호증의 1)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위 옹벽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부동산 위치 : 김포시 C, D(525㎡) [도로 A(피고) 431㎡, B 94㎡] 진입도로공사 공사내용 : 옹벽공사 700㎡(높이 5m) 공사비 : 1억 4,000만 원정(부가세 별도, 성토공사비 제외) 위 사항을 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조건을 부하여 약정한다.

2. 진입도로 공사비는 대지면적의 지분율로 한다.

[A : 1억 1,480만 원(82%), B : 2,520만 원(18%)]

3. 공사비는 설계도면(내역서) 및 준공도면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4. 공사비의 지급방법에 대하여는 쌍방 합의에 의한다.

(단, A 부담 공사비는 현재 자금이 부족하므로 도로공사 완료 후 30일로 정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2011. 11.경 완료하였고,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으로 총 7,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쌍방 청구원인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본소로서 ①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공사 중 ‘보강토옹벽공사’ 부분을 ‘철근콘크리트옹벽공사’로 변경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증액된 총 공사비 217,863,174원, ② 피고가 별도 지급하기로 한 성토공사비 20,796,094원 등 총 238,659,268원(= 위 ① ②)에 부가세 10%를 가산하여 산정한 총 공사비 262,525,194원(= 238,659,268 × 110%)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부담하는 하자보수비 7,418,676원, 기지급 공사비 7,000만 원 등 총 77,418,676원(= )을 공제한 185,106,518원 = 262,525,194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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