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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11 2013가단4860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1,24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22.부 터 2014. 11. 1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양종합건설로부터 강화여고 개축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2. 3. 21. 피고와의 사이에 위 개축공사 중 토낭옹벽보수공사 부분에 대한 아래와 같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o 기간 : 2012. 3. 19. ~

4. 18. o 금액 : 6,800만원(부가세 별도) o 설계변경, 경제상황 변동에 따른 대금 조정 및 지급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조정하고, 발주자로부터 변경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합의한다.

o 공사면적 : 184㎡(길이 12m × 높이 2m) (길이 40m × 높이 4m), ㎡당 공사비는 260,000만원(100원 미만 버림)

나. 피고는 2012. 4. 15. 위 옹벽공사를 시공하던 중 ‘길이 40m × 높이 4m’ 부분이 실제 공사량이 ‘길이 80m × 높이 8m’로 물량이 늘어나자 이를 원고의 현장소장에게 승인을 받은 후 추가공사를 시행하였고, 2012. 4. 21. 합계 394.4㎡의 옹벽공사를 완료하였다.

o 피고는 위 공사 완료 후 원고로부터 당초 약정한 대금 중 80만원을 제외한 공사금을 지급받았다

(피고 자인). o 2012. 7.경 홍수로 인하여 피고가 시공한 일부 옹벽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2. 10. 12. 월드조경과 1,800만원에 위 옹벽하자보수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10. 31. 보수를 완료하였다.

원고는 위 하자 발생으로 피고와 하자보증계약을 체결한 서울보증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374만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원,피고 각 자인하는 부분, 갑 제1, 8, 9, 10, 11호증, 을 제1 내지 3, 5, 6, 15, 16호증, 증인 A 증언, 증인 B 일부증언, 감정인 C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하자보수 청구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2. 8. 폭우로 인하여 옹벽이 무너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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