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3. 7. 10.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4. 22:15경 혈중알콜농도 0.16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중구 C에 있는 D 부근 도로를 서문로교회 방향에서 대구은행 북성로지점 방향으로 좌회전을 한 후 대구빌딩 방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ㆍ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대우빌딩 방향에서 대구은행 북성로지점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24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량의 왼쪽 부분을 위 카렌스 차량 뒷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위 포터 화물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G(24세), H(2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3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