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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8.10 2015고정1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과 C은 2014. 4. 8. 02:20경 목포시 미항로 71에 있는 ‘갓바위 공원’ 앞에서 피고인이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었다는 이유로 D, 피해자 E(26세)과 서로 시비하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 E의 가슴을 밀치고, C은 깁스를 한 팔로 피해자 E의 일행인 피해자 F(26세)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발로 허리를 여러 차례 걷어차고, 위 팔로 피해자 E의 입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 파절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 판단 증인 E, F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과 D, 피해자 E 사이에 한 차례 몸싸움이 있었고, 그 몸싸움이 일단락된 후에 C이 나타나서 피해자 E, F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증인 F, D, C은 이 법정에서 C이 위와 같이 피해자 E, F을 때릴 때 피고인이 가담한 부분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각 진술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C과 공동하여 피해자 E,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 E, F이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처벌할 수 없고,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 E의 가슴을 밀친 행위에 대한 폭행죄만이 성립될 수 있다.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증거기록 제54쪽),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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