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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0.11.11 2010고단2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0. 28.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고, 같은 해 12. 27. 같은 검찰청에서 같은 죄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고, 2008. 4. 1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4.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6. 영등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다음과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1. 피고인은 2010. 9. 26. 19:30경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고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합계 2만원 상당의 동전, 시가 20만원 상당의 모토로라 휴대전화기 1대, 농협통장 1개, 우체국통장 1개를 꺼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F 지수리에 있는 선진농협 고군지점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농협통장을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절취하기 위해 위 통장을 그곳에 있는 현금지급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눌렀으나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같은 군 진도읍 성내리에 있는 진도우체국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우체국통장을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절취하기 위해 위 통장을 그곳에 있는 현금지급기에 넣었으나 위 통장이 현금지급기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통장인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같은 달 27. 01:30경 G에 있는 H 여관 앞을 지나던 중 그곳 카운터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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