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2.11.28 2012고단1063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7. 24. 14:00경부터 15:00경 사이 서울 강동구 D 옆 건물 상호를 알수 없는 커피숍에서 경마장을 출입하면서 우연히 알게 된 일명 E사장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주머니에서 꺼내 커피에 타 주자 이를 받아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마약류 암거래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수회 있으나 모두 오래된 범죄전력으로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동종범행 없이 지내왔고, 이 사건 범행은 필로폰 투약 1회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