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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1. 12. 01. 선고 2011구합6753 판결
인정상여는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대표이사에게 처분되어야 함[국패]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소득2011-0006 (2011.04.29)

제목

인정상여는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대표이사에게 처분되어야 함

요지

인정상여의 귀속이 간주되는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고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일이 없다면 그와 같은 인정상여를 명의상 대표자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음

사건

2011구합675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유XX

피고

안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10. 27.

판결선고

2011. 12. 1.

주문

1. 피고가 2011. 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32,854,0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노원세무서장은 주식회사 XX물산(이하 'XX물산'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2001년 귀속 과세자료 처리과정에서 XX물산이 OO통상 주식회사, 주식회사 △△무역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보고 그 공급가액 합계 96,770,000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이를 위 법인의 대표자인 유AA과 원고에게 그들이 각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별(유AA : 2001. 1. 1.-2001. 4. 16., 원고 : 2001. 4. 17.-2001. 12. 31.)로 안분계산하여 상여처분을 하였다.

나. 이후 위와 같은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원고 주소지의 관할세무서인 피고는 2011. 1. 1. 원고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32,854,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1. 28.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 4. 29. 위 청구는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 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인정상여의 귀속이 간주되는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고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일이 없다면 그와 같은 인정상여를 명의상 대표자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에 있어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그 거래가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유AA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누나인 유AA은 한BB가 운영하는 XX물산에 경리로 입사하여 근무하면서, 2001. 4.경 위 한BB의 요청에 따라 동생인 원고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을 테니 위 XX물산의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 달라고 부탁한 사실, 원고는 위 부탁대로 명의를 빌려 주기로 하면서 유AA에게 인감증명서를 교부 하였고, 유AA은 이를 한BB에게 전달한 사실, 이에 원고가 2001. 4. 17. XX물산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 당시 원고는 안산시에 소재한 ◇◇인더스 주식회사에서 직원 (총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2001년도에 19,178,000원, 2002년도에 17,024,000원의 급여를 수령하였고, 위 XX물산에서 근무하거나 급여를 받은 적은 없는 사실, 원고는 XX 물산의 주식을 소유하지는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XX물산의 실질적 대표이사로서 이를 실제 경영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명의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를 대표자로 본 상여처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고,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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