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0 2017노150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 초범, 어린 나이의 자녀 양육, 피해 일부 회복, 장기간의 범행, 범행 수법 불량 등) 과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을 더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2 항 기재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