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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04 2015고정369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 11. 27. 10:47경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덕대로에 있는 북대전IC 네거리 교차로의 직진차로인 2차로에서 북대전IC 방면으로 그대로 좌회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25조 제2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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