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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3.04 2019가단12513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8. 6. 27.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접수...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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