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8. 6.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7. 22. 23:45 경 울산 중구 병영성 7길 28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곽 남길 2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7. 23. 05:30 경 울산 중구 곽 남길 27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병영성 7길 2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 1 항 기재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 전함과 동시에 음주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차적 조 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반성, 음주 운전 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