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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30 2016가단2554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1,093,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6. 6.부터 2016. 9.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1) 피고 A은 2007. 10. 14. 09:35경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C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신흥동 소재 이진마을아파트 101동 앞 도로를 인동 4가 방면에서 판암동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그 곳 횡단보도를 보행하여 건너던 소외 D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D은 좌측둔부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피고 B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자동차등록원부상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던 사람이다.

3) 원고는 정부로부터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배법’이라 한다

)에 따른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위탁받은 보험사업자로서, 구 자배법 제26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2008. 3. 14.경부터 2008. 6. 5.경까지 D에게 위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보상금 합계 41,093,7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인 피고 B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자배법 제3조의 운행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D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는 D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D의 피고 B에 대한 권리를 대위취득하였으므로, 피고 B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불법행위자인 피고 A과 각자 원고에게 41,093,7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8. 6.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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