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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26 2016고단82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 이명 ‘C’ 또는 ‘D’) 은 E(E, 이명 ‘F’) 과 화성시 G에 있는 H 기숙 사의 같은 호실을 사용하는 같은 태국 국적의 친구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4. 24. 05:00 경 위 H 기숙사 2 층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E으로부터 그가 2016. 4. 중순경까지 연인 관계로 지내 왔던 피해자 I(I, 이명 ‘J’, 여, 29세) 가 위 기숙사 같은 층에 있는 그녀의 방에서 새로 사귄 애인으로 보이는 피해자 K(K, 이명 ‘L’, 여, 26세) 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으니 혼 내주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 인은 위 일시경 E과 함께 신발을 신은 채로 피고인의 방 맞은 편에 있는 피해자 I의 방으로 들어가 방의 불을 끈 후 함께 약 15 분간 피해자 K의 얼굴, 머리, 허리 부위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 I의 뺨을 때리고, 얼굴, 입술, 팔 부위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 K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양 팔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4. 8. 8. 경 대한민국에 사증 면제 (B-1) 자격으로 입국 하여 같은 해 11. 6. 경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출국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부터 2016. 12. 12. 경까지 위 H 회사 등에서 근무하는 등 그 체류기간을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사진

1. 판결문 사본

1.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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