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06.14 2013도395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사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징역 3년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부착명령청구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전과,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16세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거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기간이 과다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