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3줄의 ‘피고의이 부분 항변은 이유 있다’ 다음에 ‘이에 대하여 원고는 뇌물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피고의 고발에 의해 뇌물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어 사실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마지막 갈취일이 아닌 뇌물죄의 공소시효가 만료하여 처벌가능성이 없어진 때를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진행의 기산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뇌물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사정은 원고의 개인적 사정에 불과하고 이 사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를 추가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을 아래 추가 판단사항에서 추가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원인 - 부당이득반환청구 원고는 피고의 강박행위에 의해 아무런 법률상의 원인 없이 피고에게 7,000만 원을 교부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피고의 위법한 강박행위에 의해 외포된 상태에서 하자있는 의사표시에 기해 금원을 교부하게 되었다면 원고는 이를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서 위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위 취소권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된 때로부터 민법 제146조 소정의 3년의 제척기간 내에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다카17153 판결, 대법원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