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육군 참모총장의 군무 이탈자에 대한 복귀명령은 군형법 제47조 소정의 "정당한 명령"이라 할 것이다
판결요지
육군 참모총장의 군무 이탈자에 대한 복귀명령은 본조 소정의 "정당한 명령"이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찰관
원심판결
제1심 제5군보통, 제2심 육군고등 1968. 10. 8. 선고 68고군형항725 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육군고등군법회의에 환송한다.
이유
육군고등군법회의 검찰부 검찰관 김용환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보면, 원심이 1967.2.1 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각 지구가장 가까운 헌병부대에 자수하라는 육군참모총장의 명령은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군무이탈자가 군무이탈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처벌할 수 없는 자도 위 복귀명령에 의하여 복귀치 아니하였다고 하여 처벌될 수도 있을 뿐 아니라, 군무이탈자 또는 타범죄를 범하여 부대를 이탈한자에 의하여 위와 같은 복귀명령을 수시 발한다면 군무이탈의 죄 또는 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그 시효에 관계없이 처벌을 불면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인즉, 이는 명령으로써 공소시효 제도를 규정한 군법회의법 제284조 의 효과를 중단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위 복귀명령은 그 명령자체의 정당성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군형법 제47조 소정의 "정당한 명령"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기록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앞에서 말한 소위복귀 명령을 공포한 1967.1.26 당시 현역병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으니, 위 명령은 그 내용에 비추어 볼때 피고인과 같은 군무이탈현역병을 수령자로 하는 그 직속상관이 내린 군형법 제47조 소정의 정당한 명령이라함이 본원의 판례( 대법원1968.7.16선고 68도660 판결 참조)이므로, 원심은 필경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하는 판단을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침이 명백하므로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육군고등군법회의에 환송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