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618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3. 28.경 서울 강서구 B 소재 피해자 C(주) 강서지점에서 피고인의 처인 D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의 전화상담센터에 전화하여 불상의 직원에게 자신을 E 본인이라고 사칭하면서 ‘E이 2011. 3. 25. 가입한 F(증권번호: G)에서 보험금 중도인출을 원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으로부터 보험금 중도인출이나 약관대출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거나 이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E이 가입한 보험의 보험금를 중도인출하거나 약관대출을 받아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이를 E에게 전달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E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중도인출된 보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0. 4.경까지 총 2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89,560,3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C(주) 강서지점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보험모집 실적을 높이기 위해 E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E 명의로 보험 청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9. 28.경 서울 강서구 B 소재 C(주) 강서지점에서 위 회사의 ‘J’ 청약서 양식의 계약자 란에 ‘계약자명 : E,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K, 주소 : (L)인천 서구 M아파트 N호’라고 기재하고, 피보험자 란에 '피보험자명 : O, 주민등록번호 : P, 주소 : (L)인천 서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