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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9.08 2015고단1634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8. 4.경부터 부산 수영구 M에 본점을 두고서 부동산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N 주식회사(이하 ‘N’)의 대표이사로서 부산 수영구 M 등 4필지에 N이 시행사로 추진하고 있는 호텔개발사업을 비롯하여 위 회사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8. 4.경부터 N에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호텔개발사업의 인ㆍ허가, 금융대출, 시공사 및 하도급 업체 선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

가. O 관련 용역대금 횡령 피고인들은 2013. 4.경 서울 종로구 P건물, 5층에 있는 N 서울사무실에서, 건설관련 광고회사 ‘O’를 운영하는 Q과 N의 위 M 호텔개발사업을 위한 컴퓨터그래픽(CG) 등을 만드는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일자를 2012. 5. 30.자로 소급하고 실제 용역대금이 약 3,000만 원 상당임에도 2억 6,000만 원 정도를 과다계상하여 용역대금 2억 9,000만 원(부가세 제외)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과다계상 된 금액을 돌려받기로 Q과 약속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3. 4. 24. N 회사자금으로 Q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R)에 O 용역대금 2억 9,000만 원(부가세 포함하여 3억 1,900만 원)을 지급한 후, 2013. 4. 29.과 2013. 5. 2. 양일간에 걸쳐 Q으로부터 합계 2억 5,900만 원을 돌려받은 다음 그 무렵 이를 피고인들의 개인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N의 회사자금 2억 5,900만 원을 횡령하였다.

나. S 관련 용역대금 횡령 피고인들은 2013. 2.경 N 서울사무실에서, 위 Q이 건축설계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S’[전 (주)T, 이하 ‘S’]과 위 M 호텔개발사업을 위한 설계도를 작성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총 용역대금이 약 11억여 원으로 예상됨에도 15억 원 정도를 과다계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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