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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11 2017고단27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9. 경 피해자 C에게 중고 쏘나타 승용차를 1,300만원에 판매하였다가 다음날 피해자가 운전면허가 없다는 이유로 차량매매계약을 해지하게 되었고, 피해 자가 위 승용차 구입대금 지급목적으로 대출 받은 금원을 변제하기 위해 대부업체로부터 3,100만원을 추가로 대출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21. 경 인천 서구 D 소재 E 중고자동차매매단지 내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추가 대출금 중 3,000만원을 주면, 차량 구매 당시 처음 대출 받은 1,300만원은 갚아 주고, 나머지 1,700만원은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해 대출 받은 것과 관련된 위약금으로 사용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의자는 위 차량 대출금을 상환할 때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위약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 (F) 로 위약금 명목으로 1,7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7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대출 받아 A에게 송금한 내역, 대출 여신 거래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전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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