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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14 2017노1419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식당 유리문을 잡고 흔들거나 이로 인하여 피해 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 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2 회 밀쳐 피고인이 상해 내지 성 추행을 당하였다.

나.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밀친 일을 성 추행으로 생각하고 경찰관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말했던 것으로 허위사실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범의도 없었다.

다.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상해의 점 이 사건 증거, 즉 피해자는 피고인을 출입문 밖으로 내보내려 하였고 피고인은 출입문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피고인이 식당에 있는 출입문을 안으로 밀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충격하였다면서 같은 날 병원에서 좌측 전반부 좌상 및 찰과상으로 진단서를 발급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해의 공소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출입문을 잠그자 성 추행으로 신고하겠다고

하면서 바로 112 신고한 점, 피고인을 문 밖으로 내보내려 하는 피해자와 안으로 들어가려 하는 피고인 사이에 신체접촉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나가라며 손짓을 하였고 고의는 아니지만 좁은 공간이기에 자신의 손이 피고인의 몸에 스칠 수 있었다고

하는 점, 경찰이 출동하였을 때 피해자는 2 층에 있고 피고인은 건물 밖 1 층에 있었고,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사건을 설명하던 중 피해자가 나오자 “ 저 사람에 의해 성 추행을 당했다” 고 말한 것으로 신고 사건의 가해자를 가리킨 발언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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