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원고(반소피고)에 대하여 피고(반소원고)에게 13,363,879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건설업, 중기대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라는 상호로 중기대여업 등을 영위하는 상인이다.
나. 원고는 2015. 9. 11.부터 2016. 2. 18.까지 피고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요청을 받아 토사 등을 운송하였고, 2016. 5. 5.과 2016. 5. 12.에 피고에게 트럭을 임대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2013. 3. 19.부터 2014. 2. 28.까지(이하 ‘피고의 1차 지입기간’이라 한다), 2015. 2. 3.부터 2015. 8. 31.까지(이하 ‘피고의 2차 지입기간’이라 한다) 원고에게 트럭을 지입하고, 위 기간 동안 원고의 지시에 따라 골재 등을 운송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8, 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소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5. 9. 11.부터 2016. 2. 18.까지 피고와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E에서 토사 등을 운송하였고, 2016. 5. 5.과 2016. 5. 12.에 피고에게 덤프트럭을 임대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토사 등 운송료 9,328,000원, 2016. 5. 5.자 덤프트럭 임대료 1,430,000원, 2016. 5. 12.자 덤프트럭 임대료 715,000원의 합계 11,47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원고는 2015. 9. 11.부터 2015. 9. 20.까지 4,730,000원 상당의, 2015. 10. 18.부터 2015. 10. 29.까지 2,552,000원 상당의, 2015. 11. 3.부터 2015. 11. 4.까지 1,914,000원 상당의, 2015. 2. 18.경 132,000원 상당의 운송용역을 제공한 사실, ② 원고는 2016. 5. 5.과 2016. 5. 12.에 피고에게 트럭을 임대하고, 피고로부터 그 사용료로 합계 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