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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26 2020가단24994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541,925원과 그 중 249,313,642원에 대하여 2020. 4. 15.부터 2020. 6....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보증약정 이후인 2018. 4.경 원고를 포함한 공공기관에 대한 법인대표의 연대보증제도가 폐지되었고, 위 각 보증약정에 관한 약관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조(일반원칙) 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2.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3.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 제11조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2. 고객에게 주어진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조항

3.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4. 사업자가 업무상 알게 된 고객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 에 위배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법인대표의 연대보증제도가 폐지되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보증약정에 대한 피고 B의 연대보증 의사표시가 무효로 된다고 보아야 할 법적 근거가 없고, 이 사건 각 보증약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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