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약관 조항이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이라는 이유로 무효라고 보기 위한 요건 및 이를 판단하는 기준
[2]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와 특정 권역 내에서 갑 회사가 제공하는 방송, 통신 서비스의 가입 등 영업업무 등을 을 회사에 위탁하기로 하는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을 회사에 정액으로 지급되는 영업활동비와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실적비례비로 이루어진 ‘기본수수료’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후 ‘기본수수료’ 체계를 서비스별 실적건수에 따른 ‘기본활동비’와 점수 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실적비례비’로 변경하는 내용의 추가계약서를 작성한 사안에서, 기본수수료 지급기준을 변경한 추가계약서 조항은 을 회사에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에서 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3] 병합의 형태가 선택적 병합인지 예비적 병합인지 판단하는 기준(=병합청구의 성질)
판결요지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 제2항 제1호 에 따라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이라는 이유로 무효라고 보기 위해서는, 약관 조항이 고객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약관 작성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약관 조항을 작성·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이 약관 조항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인지는 약관 조항에 의하여 고객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불이익 발생의 개연성, 당사자들 사이의 거래과정에 미치는 영향, 관계 법령의 규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와 특정 권역 내에서 갑 회사가 제공하는 방송, 통신 서비스의 가입 등 영업업무 등을 을 회사에 위탁하기로 하는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갑 회사가 을 회사에 정액으로 지급되는 영업활동비와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실적비례비로 이루어진 ‘기본수수료’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후 ‘기본수수료’ 체계를 서비스별 실적건수에 따른 ‘기본활동비’와 점수 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실적비례비’로 변경하는 내용의 추가계약서를 작성한 사안에서, 추가계약서는 갑 회사가 을 회사를 비롯하여 업무약정을 체결한 다수의 영업전문점들과 사이에 기본수수료 지급기준 등을 변경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서로서 그중 기본수수료 지급기준 변경 부분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에서 정한 ‘약관’에 해당하는 점, 을 회사는 갑 회사로부터 특정 권역 내의 지역을 영업범위로 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영업전문점으로서 갑 회사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절대적이므로, 갑 회사가 을 회사보다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위탁계약에서는 기본수수료를 정액으로 지급되는 영업활동비와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실적비례비로 구성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을 회사와 같은 영업전문점으로서는 실적에 관계없이 정액으로 지급되는 영업활동비를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는 합리적인 기대를 갖게 되었는데, 추가계약서와 같이 기본수수료 지급기준이 변경될 경우 영업전문점들이 지급받는 기본수수료가 동일 실적 대비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기본수수료 지급기준 변경은 영업전문점들에 매우 중요한 거래조건으로서 그들에게 불리하게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기본수수료 지급기준을 변경한 추가계약서 조항은 을 회사에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약관법 제6조 제1항 에서 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3] 병합의 형태가 선택적 병합인지 예비적 병합인지는 당사자의 의사가 아닌 병합청구의 성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 제2항 제1호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제6조 제1항 , 제2항 제1호 [3] 민사소송법 제25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214864 판결 (공2014하, 1387)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다274904 판결 (공2017상, 963) [3]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96868 판결 (공2014하, 1313)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3다26425 판결 (공2018상, 627)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대유정보통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공 담당변호사 박병언 외 2인)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티브로드의 소송수계인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정 외 1인)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0. 10. 8. 선고 2019나14550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기본수수료 지급기준 변경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본수수료 지급기준 변경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 제2항 제1호 에 따라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이라는 이유로 무효라고 보기 위해서는, 그 약관 조항이 고객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약관 작성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약관 조항을 작성·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이 약관 조항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인지 여부는 그 약관 조항에 의하여 고객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불이익 발생의 개연성, 당사자들 사이의 거래과정에 미치는 영향, 관계 법령의 규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214864 판결 ,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다274904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종합유선방송국 사업, 가입자관리 및 유치대행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정보통신사업, 방송 및 뉴미디어사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주식회사 티브로드 기남방송은 2013. 10. 10. 주식회사 티브로드 한빛방송과 합병 후 해산하였고, 주식회사 티브로드 한빛방송은 2015. 9. 22. 소송수계 전 피고 주식회사 티브로드와 합병 후 해산하였으며, 주식회사 티브로드는 2020. 5. 6. 피고와 합병 후 해산함에 따라 피고가 2020. 6. 10. 소송수계를 하였다. 이하 위 각 회사를 통틀어 모두 ‘피고’라 한다).
나) 원고는 2012. 12. 31. 피고(당시 주식회사 티브로드 기남방송)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2013. 1. 1.부터 2014. 1. 31.까지 피고를 위한 가입자 유치 및 개통을 위한 대고객 업무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기로 하는 업무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업무약정이 종료된 후 원고와 피고는 2014. 2. 1.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계약기간을 2014. 2. 1.부터 2016. 1. 31.까지로 정한 업무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6. 2. 1. 약정기간을 2016. 2. 1.부터 2017. 12. 31.까지로 하여 피고가 해당 방송 권역 내(용인시, 평택시, 이천시, 안성시 전체)에서 피고가 제공하는 방송, 통신 서비스의 가입 등 영업업무 등을 원고에게 위탁하기로 하는 업무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위탁계약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각 상품별 신규 또는 이전설치에 따른 ‘설치수수료’, ② 정액으로 지급되는 영업활동비와 실적에 따른 환산점수를 기준으로 이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실적비례비로 이루어진 ‘기본수수료’, ③ 상품유치에 따라 지급되는 상품별 ‘유치수수료’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위탁계약 체결 직전인 2016. 1.경 개최된 ‘2016년 협력사 사업설명회’에서 2016. 5. 1. 자로 기존의 기본수수료 지급방식 중 고정급 지급을 없애고, 영업실적을 점수로 환산하여 점수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각 점수 구간별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피고는 2016. 12.경과 2017. 1.경 원고 등 영업전문점들을 대상으로 ‘영업전문점 포인트제도 설명회’를 개최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영업활동비 지급기준 변경안을 설명하였다.
바) 원고의 대표자 사내이사 소외인은 2017. 1. 13. “본인은 상기 일정에 따라 진행된 영업전문점 및 통합센터 포인트제도 변경안 2차 설명회에 참석하여 포인트제도 변경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들었으며, 이로 인한 충분한 이해를 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사) 원고와 피고는 2017. 1. 31.경 이 사건 위탁계약에서 정한 ‘기본수수료’ 체계를 서비스별 실적건수에 상품별 가중치를 곱하여 산출한 환산점수당 5만 원의 ‘기본활동비’와 환산점수 단계별 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실적비례비’로 변경하여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2017년 추가 부속업무 위탁계약서’(이하 ‘이 사건 추가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아) 피고는 2017. 2. 1.부터 이 사건 추가계약서에 따라 변경된 수수료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기본수수료를 지급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는 기본수수료 지급기준을 변경한 이 사건 추가계약서 조항은 원고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약관법 제6조 제1항 에서 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추가계약서는 피고가 원고를 비롯하여 업무약정을 체결한 다수의 영업전문점들과 사이에 기본수수료 지급기준 등을 변경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서로서 그중 기본수수료 지급기준 변경 부분은 약관법 제2조 제1호 에서 정한 ‘약관’에 해당한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특정 권역 내의 지역을 영업범위로 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영업전문점으로서 피고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절대적이므로, 피고가 원고보다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 2016. 2. 1. 작성된 이 사건 위탁계약에서는 기본수수료를 정액으로 지급되는 영업활동비와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실적비례비로 구성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원고와 같은 영업전문점으로서는 실적에 관계없이 정액으로 지급되는 영업활동비를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는 합리적인 기대를 갖게 되었다. 그런데도 피고는 그 기대에 반하여 이 사건 위탁계약 체결 직전인 2016. 1.경 작성한 ‘2016년 협력사 사업설명회’ 자료에서 이미 2016. 5. 1.부터 정액으로 지급되는 기본활동비를 없애는 대신 실적비례비와 점수 구간별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예정하였다.
라) 시장환경의 변화에 따라 영업을 독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본수수료 지급기준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는 비용을 절감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고, 이 사건 추가계약서와 같이 기본수수료 지급기준이 변경될 경우 원고와 같이 특정 권역 내의 지역을 영업범위로 하여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영업전문점들이 지급받는 기본수수료가 동일 실적 대비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기본수수료 지급기준 변경은 영업전문점들에 매우 중요한 거래조건으로서 그들에게 불리하게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것이다.
마) 이 사건 위탁계약에서는 “영업 및 기술환경 변화와 피고의 정책변경에 따라 용역대가 기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변경기준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한 후 이를 변경할 수 있으며, 원고가 변경된 기준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10일 이내에 협의를 통하여 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제9조 제6항), 계약 내용의 변경이 가능하기는 하다. 그러나 거래상 우위에 있는 피고는 원고에게 불리하게 계약 내용을 변경하였고, 기본수수료 지급기준이 원고와의 협의를 통하여 변경되지도 않았다.
바) 피고는 2016. 12.경과 2017. 1.경 원고 등 영업전문점들을 대상으로 ‘영업전문점 포인트제도 설명회’를 개최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영업활동비 지급기준 변경안을 설명하였고, 원고의 대표자 사내이사 소외인은 2017. 1. 13. 2차 설명회에 참석하여 설명을 듣고 충분히 이해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피고는 이 사건 추가계약서가 작성된 이후인 2017. 2. 1.부터 실제로 기본수수료 지급기준을 변경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제공하는 등 변경 내용을 상세히 고지하였다는 자료가 없고, 피고와 대등한 교섭력을 갖추지 못한 원고가 피고에게 설명회 등을 통하여 충분한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으며, 피고가 제시한 기본수수료 지급기준 변경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원고의 대표자 사내이사 소외인이 서명한 확인서는 피고가 영업전문점들에 교부할 의사로 부동문자로 인쇄한 확인서이다.
4)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른 기본수수료 지급기준을 이 사건 추가계약으로 변경한 것이 피고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원고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추가계약서 조항이 약관법 제6조 제1항 에서 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약관법 제6조 제1항 에서 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손해배상청구 부분
1) 병합의 형태가 선택적 병합인지 예비적 병합인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가 아닌 병합청구의 성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96868 판결 ,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3다26425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기본수수료 지급기준 변경으로 지급받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 약관이 무효임을 원인으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주위적으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불이익제공행위임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를 예비적으로 구하였고, 원심도 원고가 붙인 심판의 순위에 따라 판단하였다.
3) 그런데 위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고가 이를 주위적, 예비적으로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성질상 선택적 병합 관계에 있다.
4) 따라서 위와 같이 기본수수료 지급기준 변경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에 관한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이와 선택적 병합 관계에 있는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관한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가 없고, 이 부분을 함께 파기하여야 한다.
2. 나머지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 중 대한민국이 국세징수법에 근거하여 피고에게 원고의 피고에 대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를 통지한 89,927,400원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 부분과 기본수수료 지급기준 변경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2. 12. 31. 자 및 2014. 2. 1. 자 업무약정, 이 사건 위탁계약 중 유치수수료 및 설치수수료 환수규정이 약관법 제6조 제1항 에서 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위와 같은 유치수수료 및 설치수수료 환수규정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이라거나 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를 위반한 행위로서 피고가 자신의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원고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3)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중 피고가 환수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수수료를 환수하였다는 부분, 피고가 위 각 업무약정 및 이 사건 위탁계약과 달리 부당하게 수수료를 환수하였다는 부분, 피고가 일부 관리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수료를 부당이득하였다거나 위 각 업무약정 및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른 관리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약관법 제6조 에서 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과 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에서 정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불비 내지 이유모순, 석명의무 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이 민사소송법 제290조 단서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제1심 및 원심절차에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4호 에서 정한 바와 같이 소송대리권 수여에 흠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다. 한편 원고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그중 소 각하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 구체적 불복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3. 파기의 범위 및 환송 후 원심의 심판 범위
위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 중 기본수수료 지급기준 변경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심이 판단한 바와 같이 대한민국이 피고에게 원고의 피고에 대한 매출채권(장래 발생할 채권 포함) 중 체납액 89,927,40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통지를 하였으므로, 원고는 압류된 89,927,400원에 대한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당사자적격이 없고, 이 사건 소 중 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따라서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기본수수료 지급기준 변경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부분에서 인용되는 금액에서 위 89,927,400원에 대한 청구 부분을 공제하고 남는 금액 범위에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기본수수료 지급기준 변경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따름판례
-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18다207076 판결 [공2023상,743]
평석
- 최근 공정거래 관련 민사판결의 회고와 분석 허승 韓國司法行政學會
- 최근 공정거래 관련 민사판결의 회고와 분석 허승 韓國競爭法學會
- 공정위 처분은 민사소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0다278873 판결 정양훈 法律新聞社
관련문헌
- 신숙희 추행죄 고찰 재판자료. 제144집: 젠더법 실무연구 / 법원도서관 2023
참조판례
- [1]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214864 판결
-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다274904 판결
- [3]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96868 판결
-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3다26425 판결
참조조문
-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3] 민사소송법 제253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214864 판결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다274904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96868 판결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3다26425 판결
본문참조조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구) 제23조 제1항 제4호
원심판결
- 수원고법 2020. 10. 8. 선고 2019나1455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