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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24 2015가합20007
유류분반환 등 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C, 피고 D에 대한 부분은 원고의 2016. 4. 19.자 소 변경으로 종료되었다.

2....

이유

1. 인정 사실

가. 상속관계 H(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4. 1. 4.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C과 자녀들인 피고 D, 피고 E, 망인과 B 사이에서 태어난 원고가 있다.

나. 망인의 유증 망인은 2013. 12. 30. 공증인 I 사무소 작성 2013년 증서 제684호로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유증의 표시

1. 울산 북구 J 전 1,888㎡(이하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

2. 울산 남구 K, L, M에 있는 N건물 제에이동 제26층 제2604호 철근콘크리트구조 132.52㎡(소유권 대지권 포함, 이하 ’제2부동산‘이라고 한다) 제1부동산은 피고 C에게 유증하고, 제2부동산 중 65/100 지분은 피고 C에게, 18/100 지분은 피고 D에게, 17/100 지분은 피고 E에게 각 유증한다.

3. 망인의 주식은 피고 C, 피고 D, 피고 E에게 각 1/3씩 유증한다.

단 피고 C, 피고 D은 수증받은 주 식을 처분하여 대금을 피고 E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4. 망인의 골프회원권은 피고 D에게 양도한다

(명의변경한다). 5. 망인의 현금은 피고 C에게 30/100, 피고 D에게 30/100, 피고 E에게 40/100을 각 유증한다.

다. 부동산 소유권 변동 제1부동산에 관하여 2013. 12. 31. 피고 C 앞으로 2013. 12. 3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 피고 D에 대한 소의 종료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 C과 피고 D에 대하여, 2016. 4.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로 ‘원고에게, 피고 C은 48,027,821원, 피고 D은 20,870,89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하다가, 피고 C과 피고 D의 경우 유류분 초과 금액이 없다는 이유로 다시 같은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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