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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2.02 2015고단192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1. 13:50 경 청주시 흥덕구 B 아파트 102동 401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 죽고 싶다, 손을 그었다, 식구한테 연락해 달라” 라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 흥 덕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사 D, 경위 E이 피고인의 동거 녀와 피고인으로부터 신고 내용을 확인한 다음 피고인에게 술을 적당히 드시고 동거 녀와 화해를 하라고 이야기 하자 갑자기 격분하여 “ 왜 여자 이야기만 듣고 편을 들어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거실 테이블 밑에 보관되어 있던 과도( 총 길이 24cm, 날 길이 13cm )를 집어 들기 위해 손을 뻗쳤으나 이를 경위 E이 제지하자, 계속하여 방바닥에 놓여 있던 파 커 볼펜( 길이 약 15cm) 을 집어 들고 경사 D의 머리를 내리찍으려 하는 등 폭행하여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첨부) 첨부된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포함,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양형이 유 피고인의 폭행 자체는 경미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 과정에 내포되어 있는 위험성은 결코 적지 않았다.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이나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전에 보인 피고인의 행태들에 비추어 그 책임을 경하게 평가할 수는 없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ㆍ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 위원회가 권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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