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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4.28 2019고정4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무등록 125cc 혼다 엘리트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6. 21. 22:55경 여수시 B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미평삼거리 쪽에서 미평주공삼거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주시가 어려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남,72세)의 좌측 다리부위를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내측측부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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