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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01 2013나61093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 7면 아래에서 8행의 ‘이 사건 각서’ 및 같은 면 아래에서 7행의 ‘이 사건 각서’를 모두 ‘이 사건 인수합의’로 고쳐 쓰고, 이 법원에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조합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 청구)와 관련된 당사자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부가한다.

2. 부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사업약정에 따른 조합관계는 이미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분배대상이 되는 조합 재산에 C 지분 혹은 태양광 발전사업권으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도 포함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C 지분 혹은 수익에 해당하는 약 130억 원의 1/2인 65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일부 청구로 2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 단 1) 관련 법리 조합이 해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민법 제721조 내지 제724조의 규정에 따른 청산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나, 조합의 잔무로서 처리할 일이 없고 다만 잔여재산의 분배만이 남아 있을 때에는 청산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이 각 조합원은 자신의 잔여재산의 분배비율의 범위 내에서 그 분배비율을 초과하여 잔여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에 대하여 바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다35713 판결 참조). 이때 잔여재산은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분배되고(민법 제724조 제2항 , 조합원들이 손익분배의 비율을 출자가액과 다르게 약정한 경우 조합이 청산되기 전에는 이익을 그 손익분배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고, 조합해산 시에는 잔여재산을 손익분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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