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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12 2016고정150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9.경부터 2016. 7. 21.경까지 광주 남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온라인 게임을 할 수 있는 컴퓨터 5대를 이용하여 ‘몬스터 맞고, 바둑이, 포커’라는 온라인 게임물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게임머니 유료 충전은 아바타 구입에 따른 간접충전 방식으로만 가능하고, 월 충전한도는 3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음’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이용자인 손님이 직접 회원가입(실명인증 후 아이디생성 등)을 거치지 않는 ‘비실명아이디 생성’, 피고인이 현금을 받은 후 관리자모드로 직접 현금 1만 원에 1만알을 손님의 아이디에 충전해 주는 ‘별도의 관리자페이지 존재 및 직접 캐시충전’ 등이 포함되도록 개변조된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단속경위 및 현장 상황 등, 약식명령 3부 첨부)

1. 게임물관리위원회 감정결과 회신

1. 현장 사진 및 동영상 캡쳐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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