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3 2015가합501666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연대하여원고에게152,000,000원및이에대한2014.4.26.부터2015. 1. 19.까지는연 5%...
이유
1.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판결)
2.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1. 피고들은연대하여원고에게152,000,000원및이에대한2014.4.26.부터2015. 1. 19.까지는연 5%...
1.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판결)
2.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