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8.28 2015가단208152
구상금
주문
1.피고들은연대하여원고에게57,024,342원과그중48,334,256원에대하여2015.2.25.부터2015. 6. 6.까지는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피고들은연대하여원고에게57,024,342원과그중48,334,256원에대하여2015.2.25.부터2015. 6. 6.까지는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