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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3 2014가합595435
입회금반환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800,000,000원및이에대하여2014.7.18.부터2015. 1. 19.까지는연6%...

이유

2.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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