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3 2014가합595435
입회금반환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800,000,000원및이에대하여2014.7.18.부터2015. 1. 19.까지는연6%...
이유
1.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판결)
2.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1.피고는원고에게800,000,000원및이에대하여2014.7.18.부터2015. 1. 19.까지는연6%...
1.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판결)
2.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