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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09 2014가합10968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연대하여 원고에게421,700,080원및이에대하여2012.12.17.부터2015. 1. 20.까지는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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