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0 2021고정58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 14:15 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종각 점 매장에서 그 곳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D( 여, 28세) 가 피고인에게 ' 정부지침에 따라 식사를 제외한 매장 취식이 불가능하다' 고 안내하자 화가 나 여러 명의 매장 손님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 썅 년” 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소장, 현장사진, 수사보고, CCTV 영상 캡 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