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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18 2018노266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 양형과경(원심: 벌금 500만 원)

2. 직권판단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만일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다면, 검사에게 석명을 구하여 특정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럼에도 검사가 이를 특정하지 않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도3682 판결 참조).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에는 범죄 일시에 관한 특정이 누락되어 있는데, 원심은 이를 간과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말았다.

그 후 검사가 당심의 지적에 따라 누락된 기재를 특정하는 공소장변경을 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과경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하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1, 2를 이 판결 별지 범죄일람표로 고치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8행의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내지 8, 11, 12항 기재와 같은”으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10행의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9, 10항 기재와 같은”으로 각 고치며,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란의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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