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8 2016고정2464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8. 14:40경 서울 동작구 C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D(62세)에게 아파트 관리를 소홀히 한다는 이유로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며, 책상위에 있던 대형 철제 스테플러를 들어 때리려는 듯이 위협하고, 계속해서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의 코를 두 손가락으로 잡아서 벽으로 밀어버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환산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이고 건강상태와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