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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5.02.05 2014고합34
일반자동차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에 대해 채무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휘발유를 구입하여 피해자의 화물차에 불을 지를 것을 마음먹고, 2014. 11. 3. 23:00경 전북 장수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F 5톤 화물차의 4개 바퀴에 미리 구입한 휘발유를 뿌린 다음 라이터로 화장지에 불을 붙인 후 휘발유를 뿌린 곳에 던져 그 불길이 타이어 및 엔진 부위 등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000만원 상당의 화물차를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첩, 화재사건 현장감식 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범죄유형]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 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방화범죄는 무고한 인명 피해나 큰 재산적 손실을 야기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여 그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1회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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