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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30 2016고정343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하는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29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 소재 (주)시티엔엠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정보처리자가 수집한 국내 리조트사 회원정보(성명, 휴대폰번호, 주소 등) 98,876건이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지 않고 제공되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B 펜션단지 회원모집 영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개인정보 파일 출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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