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01 2016고단100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8. 10:00 경 서울 은평구 수색로 256 ‘IBK 기업은행’ 수 색 지점 내에서 창구 업무를 보기 위해 대기하던 중 피해자 B(59 세) 이 자신의 대기번호가 호출된 창구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C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동안 상해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오해에서 비롯된 우발 적인 범행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