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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2 2016고단10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경부터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네트워크 건강식품 판매회사인 주식회사 D( 현재 주식회사 E)에 등록된 다단계 판매원으로서 활동하다가 2009. 1. 경부터 2012. 12. 경까지 주식회사 D 하부조직인 강남본부 운영조합의 재정위원장으로 회계, 재정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13. 1. 경부터 2014. 6. 20. 경까지 강남본부 본부장 겸 조합장으로 전반적인 조합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9. 1. 경부터 2012. 12. 경까지 위 강남본부 운영조합의 재정위원장으로 근무하면서 F 명의 우리은행 금융계좌에 입금된 조합운영자금을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11. 19:02 경 위 F 명의 우리은행 금융계좌에 업무상 보관 중인 조합운영자금 5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개인 금융계좌로 임의 송금하여 피고인의 개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2. 3. 27. 경부터 2012. 12.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F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업무상 보관 중인 439,271,504원을 임의로 피고인의 개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위 강남본부 운영조합 소유의 금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과거거래 내역 조회( 본부계좌의 A 입, 출금), 우리은행 계좌 (G) 거래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제 2 유형 (1 억원 이상 ~5 억원 미만) > 감경영역 (6 월 ~2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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