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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6.24 2015노115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백색결정체 2.62g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2014. 10. 6.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행에 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 ①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필로폰을 소지한 사실이 없다. ② 피고인을 체포한 경찰관 K 등은 헌법 제12조 제3항, 제5항,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에 의거하여 체포 당시에 피고인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거나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체포는 위법하다. ③ 또한 K 등은 사법경찰리로서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5항, 형사소송규칙 제109조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들의 수사를 보조할 뿐 독자적인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권한도 없이 체포영장을 집행하여 피고인을 체포하고 압수 및 수색하였는바, 이는 불법수사이다. ④ 체포 후 작성된 압수조서에는 체포 당시 현장에 출동하지 않은 경찰관인 P 경위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사후에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 내지 4항, 형사소송규칙 제60조를 준수하였다고 가장하기 위하여 허위로 기재한 것이고, 이는 형사소송규칙 제110조, 형사소송법 제243조에 위반한 것이다. ⑤ 위와 같은 위법한 체포 및 압수ㆍ수색에 따라 압수한 압수물은 위법수집증거이므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⑥ 그럼에도 원심은 압수물과 압수조서 등에 근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에 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 ① K가 경찰관임을 밝히거나 체포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채 느닷없이 팔로 피고인의 목과 얼굴 부위를 압박하면서 몰아붙여서, 피고인은 K가 공무집행을 한다는 사실을 모른 채 K의 팔을 떼어 내기 위해 팔을 깨물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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