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1. 15.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14. 12. 9.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0. 인천 남구 장고개로 79에 있는 주식회사 뉴런네트웍스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KB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승용차 구입대금 18,500,000원에 대하여 할부금융 대출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할부금융 대출약정에 따라 36개월 동안 매월 640,402원씩 대출금을 상환하고 그 담보로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 대하여 채권액 9,25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2015. 3. 23.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이 경료되었고, 같은 달 24. 피해자 명의의 저당권설정등록이 경료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부근에서 만난 성명불상의 대부업자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4,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 실행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자동차인도불능조서, 중고차 오토론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수, 사건의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