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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12 2017고단15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2. 15. 04:40 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번지 불상의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토평동에 있는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구리 남양주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5. 04:40 경 전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토평동에 있는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구리 ㆍ 남양주 톨게이트 앞 도로를 의정부시 방면에서 구리시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요금 납부를 위해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43 세) 운전의 D 체어 맨 승용차의 후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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