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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26 2014노34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은 유일한 재산인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피해자가 계속하여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변제를 독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로 인하여 극심한 재산상정신상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은 채권추심자가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것을 방지하여 공정한 채권추심 풍토를 조성하고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장하면서 채무자의 인간다

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일부 오기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법령의 적용의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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