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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9 2018노253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2017 고단 3027 필로폰 매매 알선의 점) 최초 제보자 F에 대한 2017. 3. 14. 자 진술 조서는 실제로는 O이 진술한 것을 F이 마치 자신이 진술한 것처럼 서명하고 날인한 것으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이다.

이러한 위법 증거를 토대로 취득한 나머지 증거들도 모두 위법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법한 증거들을 토대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형사 소송법 제 308조의 2는 “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수사기관이 헌법과 형사 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 차적 증거 역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 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 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법원이 2 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때에는 먼저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1 차적 증거 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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