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C시장 예비후보자인 D의 운전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2014. 4. 30. 실시된 E정당 C시장 당내경선에 경선후보자로 출마한 D을 위하여 경선선거인을 매수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30. 10:00경 F 인근까지 피고인의 배우자 명의로 소유권 등록된 G 승합차를 타고 가 경선선거인인 H을 탑승하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구 목동 인근에서 같은 승합차에 경선선거인인 I을 탑승하게 한 다음, 이들 경선선거인 2명에게 ‘경선에서 2번에 투표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이들을 경선선거가 열리는 J에 있는 K웨딩홀까지 데려다 주었다.
피고인은 2014. 4. 30. 12:00경 위 K웨딩홀 앞길에서 경선 투표를 마치고 나오는 H, I을 동 승합차에 탑승하게 한 다음, L에 있는 ‘M’ 식당으로 데리고 가 시가 8,000원 상당의 물냉면 1인분씩을 각각 제공한 다음, 동 승합차를 운전하여 이들을 각자의 주거지 인근까지 데려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후보자인 D을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경선선거인 2명에게 냉면 2인분(시가 합계 16,000원) 및 왕복 교통편의(택시요금 환산 H 12,000원, I 18,000원)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I에 대한 문답서
1. 각 사진
1. M 신용카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7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매수 및 이해유도 > 제1유형(당내경선 관련 매수) > 감경영역 벌금 500,000원 ~ 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