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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3.16 2017가합15105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와 구미시 C 지상에 공장을 신축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014. 1. 19. 최초 공사도급계약 체결 당시 공사기간은 2014. 1. 20.부터 2014. 4. 30.까지, 공사대금은 2,363,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으로 정하였으나, 2014. 4. 20. 공사기간을 2014. 4. 21.부터 2014. 8. 30.까지, 공사대금을 2,464,000,000원으로 변경하였고, 이후 한 차례 더 공사조건을 변경하였다가 다시 2014. 6. 27. 공사조건을 위 2014. 4. 20.자 변경내용과 같이 확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장 신축 공사를 ‘이 사건 공사’, 이 사건 공사로 신축되는 공장을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 2) 원고는 2014. 8. 20.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공장을 인도하였다.

3) 피고는 2015. 4. 22.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상 미지급 잔금이 315,000,000원임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잔금 확인서(이하 ‘이 사건 잔금 확인서’라 한다

)를 작성해주었다. 한편 이 사건 잔금 확인서에 첨부된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

)는 원고 대표이사 D이 2013. 11. 14. 작성하여 피고에게 준 것으로,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잔금 확인서] 상기 금액(315,000,000원)은 피고 대표 E 본인이 원고 대표 D에게 미지급 금액임을 확인하며, 단 지급 방법은 2013. 11. 14. D 대표가 작성한 확약서와 같이 지급할 것을 확인합니다. [이 사건 확약서

1. 수분양자인 원고와 분양계약서상 329,100,000원의 계약금은 200,000,000원으로 한다.

2. 잔금은 준공 후 청구하기로 하고 은행 융자금으로 수령하며, 별도 지불하지 아니한다.

단, 분양사의 은행변경 등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토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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