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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17 2016고정7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흥업소 소개업을 하고 있는 자로 피해자 L( 여, 18세 )와는 유흥 구직사이트 ‘M ’에서 피해자가 성매매 알선 스폰서 브로커를 찾다가 만나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4. 13. 20:30 경 서울 구로구 N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O 역 3번 출구 앞에 있는 ‘P 카페 ’에서 면접을 본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만 나, 피해자가 성경험이 없어서 성매매 업소에서 일을 하는 것이 겁이 난다고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성관계를 갖자고

제안하고, 같은 날 21:00 경 서울 구로구 Q에 있는 ‘R 모텔’ 208호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가 샤워를 하기 위하여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가방 속에 들어 있는 현금 4만 원, 시가 100만 원 상당의 LG 옵티머스 뷰 휴대전화 1대를 꺼내

어 숨겨 놓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4. 4. 1. 경 위 ‘P 카페 ’에서 인터넷 사이트 M의 고수입을 보장한다는 성매매 알선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L에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유흥업소 ‘S ’에서의 접대부 직업을 소개 알선하고 같은 달 2. 경 L로부터 소개비용 수수료 명목으로 15만 원을 송금 받는 등, 2014. 2. 26. 경 증거기록 제 66, 67 쪽에 비추어 공소장 기재 ‘2014. 2. 4. 경’ 은 ‘2014. 2. 26. 경’ 의 오기인 것으로 보이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부터 같은 해

4. 5. 경까지 여성 24명에게 위와 같이 유흥업소 접대부 직업을 소개하여 주고 1 인 당 소개비용 수수료 명목으로 15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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