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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2.05 2013고합23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2.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2. 5. 22. 시흥시 C에 있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자동차 안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D(여, 15세)을 뒷좌석으로 오게 한 다음, 자신의 하의를 벗고 피해자의 머리를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끌어당겨 피해자의 입안에 자신의 성기가 들어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23.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F(여, 16세)을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피고인은 ‘G’ 또는 ‘H’이라는 상호로, 2013. 7.경부터 2014. 1. 31.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중앙’ 전철역 부근의 도로에 I K5 승용차를 주차하여 두고 대기하면서, 자동차를 이용하려는 손님들로부터 전화가 오면, 자신에게 소속된 운전기사인 J, K, L, M 등에게 무전기로 손님들의 위치를 알려주어, 위 기사들로 하여금 자동차를 운전하여 손님들에게 찾아가 원하는 장소까지 태워주고 손님들로부터 요금(기본요금 4,000원 및 주행거리에 비례한 요금을 합한 금액)을 받게 하면서, 위 기사들로부터 매월 일비 및 홍보비 명목으로 20만 원을 지급받아, 월 평균 약 180만 원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행정청의 면허를 받지 않은 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제1, 2의 점

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나. D, F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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